12일 인천공항경찰대와 공항 이용객 등에 따르면 공항내 사설 주차대행업체에 차량을 맡겼다가 차량 도난, 파손, 접촉사고, 귀중품 분실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을 다녀온 A(32)씨는 “5일 동안 차를 맡기고 돌아와 보니 네비게이션과 동전 등이 없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출장을 다녀온 B(41)씨는 “돌아와 보니 차량 범퍼에 30cm 길이의 흠집이 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대부분 사설 업체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공항 인근 공터나 교통량이 뜸한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시키는 등 차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주황색 복장을 입은 공식 주차대행업체를 이용을 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경찰대는 13일부터 7일 동안 공항내 불법 주차대행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사설 주차대행 업주가 맡겨진 승용차를 자신의 자가용인 것처럼 운행하고 다니거나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용객들은 차를 맡길 경우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 주행거리를 기억해 놓는 요령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설 주챙대행 업체들은 이용객들이 직접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을 하고 주차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경찰이 단속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설 주차대행업체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들이 공식지정 업체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맡기기 위해 사설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 아니냐”라며 언성을 높혔다.
한편 항공법에 따라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차대행을 하거나 상품을 팔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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