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의심 병의원 2217곳 적발… 2217곳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2 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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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 진료비 청구에 부당성이 의심돼 현지조사 전, 자율시정을 통보받은 의료기관이 지난해만 총 2217곳에 달했다.

‘자율시정통보제’란 일당 진료비나 내원일수 등이 타 의료기관에 비해 현저히 높아 현지조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에 사전 통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07년 자율시정통보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시정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은 ▲종합전문 2곳 ▲종합병원 24곳 ▲병원 61곳 ▲의원 776곳 등 총 2217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율시정 통보에도 불구, 시정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재시정(2차 통보)을 받은 기관은 총 680곳로 ▲종합전문 2곳 ▲종합병원 12곳 ▲병원 18곳 ▲의원 201곳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14개 의료기관은 재통보에도 불구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심평원은 “지난해 자율미시정으로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총 14곳”로 “자율시정통보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7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자율시정통보제도의 구조 변경을 위해 의협 등 의료단체와 TF팀을 구성해 협력연구를 추진한다.

주 연구과제로는 ▲자율지표 산출기준 및 종합점수 산출방법 ▲자율시정통보대상 선정기준 및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 ▲통보방법 및 시스템 운영 방법 등 동 제도 전반에 걸친 객관적 평가 및 개선 방안 등이다.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해당 연구결과를 통해 잘못된 사전예방 시스템을 재설계해 건강보험재정 효율화 및 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제도시행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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