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중국에서 유학비자로 입국, 경기일원의 대학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하면서 속칭 대포통장을 구입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등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으로 경기도 수원 일대 어학원에 등록, 체류허가증을 취득한 뒤 중국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과 연계,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모두 13회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인출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사람과 인출한 현금을 중국에 송금한 환치기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금도 중국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우체국, 신용카드사, 경찰청, 금융감독원, 의료보험공단, 세무서, 검찰청 등을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려는 전화금융사기범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전화가 걸려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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