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서장 노혁우)는 8일 배수펌프장 수문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게 해주겠다며 공사업자로부터 3300만원을 받은 김포시 공무원 이 모(32)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포서는 또 이씨에게 수문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게 해달라며 금품을 전달한 공사업체 대표 정 모(40)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7년 김포시청에서 발주한 2억원 상당의 배수펌프장 수문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한편 20억~30억원 상당의 수문 발주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5회에 걸쳐 3300만원을 받고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정씨에게 3300만원이 입금된 정씨 명의의 통장 2개와 현금카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받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받은 금품은 인터넷 리니지 게임 등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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