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가석방에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45명과 수용생활이 힘든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53명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김 모(38·남)씨는 살인 등으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2005년 8월 징역 20년으로 감형 받아 복역 중이었으나 수형생활 중 패션디자인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이 높이 평가돼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7명과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232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26명, 외부통근작업자 85명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의 행형성적과 복역기간, 죄질, 재범가능성, 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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