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 등은 2004년 11월께 강서구 등촌동에 유령 해외명품 수입판매 업체인 B사를 차린 뒤, 48~120%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해 2008년 1월까지 1102명의 투자자에게 326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권씨 등은 “L사와 C사, D사 등 국내외 명품 브랜드 업체와 모든 상품을 60%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도매계약을 체결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또 이를 믿게하기 위해 목동과 여의도, 강남 등 시내 6곳에 대리점을 차려놓고 백화점에서 정품으로 구입한 명품 제품을 진열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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