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무허 채권추심업자 8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06 19:18: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채무자한테 빚 받아 수고비조로 40억 가로채 무허가 채권추심회사를 차려놓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낸 뒤 중간에서 수고비조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무허가 채권추심회사 대표 최 모(38)씨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오 모(36)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채무자 전 모(37)씨 등 160여명로부터 빚을 받아낸 뒤 채권자에게는 30~60%만 돌려주는 수법으로 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채권자들과 미리 이같은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A보험회사 B전화국 C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들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새벽에서 밤 늦게까지 전화를 걸거나, 채무자 집에 강제집행 차압서류 같은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빚을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권추심업자에게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알려준 A보험회사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A보험회사와 B전화국 및 C신용정보사들이 다른 채권추심업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준 것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