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비만 챙긴 44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06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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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올려 비싼값에 부동산 팔아주겠다” 꾀어 “감정가를 올려 비싼 값에 부동산을 팔아주겠다”는 핑계로 부동산 감정평가비용만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매 광고를 낸 땅주인 등을 상대로 “감정가를 올려 비싼 값에 부동산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감정평가비용만 받아 가로챈 A(34)씨 등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38)씨 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찰청은 이들에게 한 개당 5만원씩 받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144개를 만들어 판 C(37)씨 등 3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4일 D(47)씨가 생활정보지에 낸 ‘목장부지 600평 8000만원 매매’라는 광고를 보고 D씨에게 전화를 걸어 “감정가를 올려 1억3000만원에 팔아주겠다”면서 감정평가비용 350만원만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3월20일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을 이용, D씨 등 97명에게 1인당 40만~17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2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감정평가비용의 절반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또 부동산 사무실과 감정평가 사무실을 각각 따로 마련, 2곳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번갈아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달 간격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계속 바꿔 사용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A씨 등 6명은 생활정보지 광고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당초 사기전화책·현금인출책·대포통장수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구입한 대포통장이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간 정황을 확보, 이들 이외에도 부동산매매 사기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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