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아파트 원가 공개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06 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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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임대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가공개는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차인들은 2006년 9월 주공에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인 택지의 수용가·조성원가ㆍ분양가, 건설원가, 공사마진 등에 대해 공개를 요구했으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보장되려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과 산정내역을 공개해 적절히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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