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정 회장의 특경가법상 횡령 등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20일 오후 2시 40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0부(수석부장판사 길기봉)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정 회장은 계열사 자금 798억원을 횡령하고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해 현대차 계열사를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해 계열사에 167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과 강연, 기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전제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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