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제10공군전투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800여명은 “하루 평균 76.3회에 이르는 전투기 운항에 따른 소음으로 주거권과 환경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일정한 패턴도 없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수시로 전투기 이·착륙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비를 위한 엔진 공회전 소음도 상당하다”며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난청, 이명현상 및 정신질환이 유발되고 있고 특히 아이들의 경우 신체발육 부진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소음기준에 따르면 소음이 70~75웨클(WECPNL)을 넘을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80~95웨클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상태”라며 “하지만 국가는 소음구역을 설정하거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군전투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2005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까지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수만 해도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비행장 주변은 원래 주거지가 아님에도 오래 전부터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이뤄져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음 피해에 따른 소송에 참가한 주민들의 수가 현재까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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