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한 혐의(학교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53)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비디오감상실이 상대적정화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나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로 인정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가 이미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1995년부터 서울 서초구 S초등학교 인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C비디오물감상실을 운영하다가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종헌)도 이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PC방을 운영한 혐의(학교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하 모(60)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를 통해 학생들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하씨가 1999년부터 PC방을 운영했기에 학교보건법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유예기간인 2004년 12월31일까지 시설을 이전 또는 폐지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기에 처벌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할 교육감의 인정을 받지 않은 채로 H피씨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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