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후보 94명 선정 ‘서비스 지원단’ 배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05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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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 거센 반발 서울메트로가 퇴출후보 선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규모 전보인사를 단행하자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전직무효확인가처분소송’ 준비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5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노조는 최근 단행된 114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부당인사로 규정, 전직무효확인가처분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다.

2010년까지 총원(1만284명)의 20.3%를 감축할 계획인 서울메트로는 최근 1141명에 대한 대규모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94명을 퇴출후보군인 ‘서비스지원단’에 배치했다.

전직(轉職)명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명령을 말하며 근로장소의 변경을 명하는 명령을 전보(轉補)명령이라 한다.

전직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그 한계를 벗어난 전직명령은 무효로 보고 있다.

노조는 서울메트로의 전보인사와 관련, ‘투쟁지침’을 각 지부에 시달하고 “절차와 내용상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인사 조치로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발령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비스지원단을 신설해 퇴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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