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군자매립지 개발사업과 관련, 이 시장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장 모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피고를 볼 때 법 질서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을 은폐하려다 모든 부분이 의심받는 상황으로 전개됐다며 공직자의 양심을 걸고 뇌물수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측도 피고인이 돈을 받았지만 뇌물이라고 인정할만한 뚜렸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9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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