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며 “원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전 군수는 1996년 6월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박씨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뇌물공여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판결했다.
이후 박씨는 2005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국가는 박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손해배상 시효(3년)가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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