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홍훈 재판관)는 인삼판매업자 김씨가 “검사를 받지 않은 홍삼의 판매 등을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산인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이 사건의 처벌조항을 과태료가 아닌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인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삼은 다른 농작물과 달리 세계에 널리 알려진 국가 특산물로서 보호·육성되고 독립적인 시장으로 관리돼 온 점 등에 비춰 볼 때 미검사 인삼 판매 및 진열을 금지하는 조항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금산읍에서 인삼을 판매하고 있는 김씨는 2005년 미검사품인 홍삼을 진열하고 판매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인삼산업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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