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04년 12월 초등학교 동창 박 모(46·여)씨로부터 “좋은 부동산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도 연천 인근 임야 6500평(당시 시가 1억1000만원)을 “문화관광지로 개발될 곳”이라고 속여 3억8000만원으로 부풀려 받는 수법으로 2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법원은 2004년 2월 김씨의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10월의 실형을 확정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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