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지난 달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의 집중 단속을 통해 모두 397건의 불법을 적발해 106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사채업자 심 모(27)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유사수신업체 대표 박 모(43)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 모(33)씨 등 10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대부업 등록없이 저축은행 등에 대출을 의뢰한 1만여명의 고객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대부업체들로부터 60억원에 이르는 부정대출을 중개·알선해 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고 모(34)씨는 대부업 등록없이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392%의 고리를 뜯어내고 신체양도각서를 받아가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모(47)씨는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고이율 일수방식의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채권 확보 수단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일삼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에너지사업 투자를 빙자해 1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5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1년 뒤 반환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해 6만여명으로부터 2000억원을 유치한 무등록 유사수신업체 간부 최 모(62)씨 등 65명도 적발했다.
경찰 조사결과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후 납입자의 돈을 이용해 선 납입자에게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 형식을 취하고 있고 선순위 투자자에게는 시중금리의 20~30배에 이르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게 돼 투자자가 급증하지만 더 이상 투자자가 없을 경우 후순위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자는 커녕 원금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서민경제를 황폐화시키는 불법 대부업과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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