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당시 손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경기도 부지사 정 모(6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문자 메시지 발송에 의한 경선운동은 금지됐음에도 정씨 등은 손 후보 지지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냈다”며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춰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일 직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시기 및 방법에 있어 당내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전송횟수 또한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전자 우편에 의한 선거운동은 허용되는 점과 문자 메시지 발송이 전자 우편 발송의 방법과 다소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의 정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지난해 9월 대통합민주신당 울산지역 경선 선거인단 7만1000여명에게 ‘유일한 본선경쟁력 민심후보 손학규’, ‘손학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여론 급상승’ 등 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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