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K씨는 피해자 B씨와 약 1년 5개월가량 내연관계를 유지하던중 07년 11월경 피해자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를 강간이라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29일 저녁 8시40분경 피해자 집 주변에서 기다리다 귀가 중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강간을 한 후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잭크나이프)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대표 화성동부경찰서장은 형사과 직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안심 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형사 활동을 당부했다.
/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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