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제1민사단독 김재형 판사)은 30일 ‘모 산부인과는 의료사고가 많다’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A(32·여)씨에게 “해당 병원장인 B(38)씨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불특정 다수에게 원고의 병원이 ‘의료사고가 많은 병원’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직원의 명예 실추와 이미지 훼손 등 병원 경영에 손해를 끼쳤다”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양주 B씨의 산부인과에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직원출신이 전해줘 둘째낳기가 걱정이다”라는 댓글을 인터넷 산모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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