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29일 중국산 참기름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가짜 참기름을 제조, 수도권 일대 음식점 등에 판매한 장 모(49)씨와 정 모(33)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장씨 등 4명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들에게 참기름 4만8275ℓ, 건고추 17t, 참깨 8t (총 4억6000만원 상당) 등을 사들인 뒤 서구 가좌동 인근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보관해 놓고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정씨 등 2명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같은 장소에서 장씨 등으로 부터 사들인 중국산 참기름과 싼 값의 옥수수기름을 혼합시키는 수법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뒤 1.8ℓ와 450㎖ 용기에 담아 수도권 일대 음식점에 각각 1병당 1만1000원과 4000원에 판매해 2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인천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고물상에서 가져온 철통 등으로 자체 제작한 제조기를 이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또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인 뒤 건고추를 밀반입,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김 모(43)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최근 중국에 근거지를 둔 밀수조직과 연계해 의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 중국산 건고추 12t(1억 2600만원 상당)을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들여온 뒤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다.
인천해경은 이들의 거래장부 및 계좌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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