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6월17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25)씨에게 “성관계 사실과 임신중절수술을 한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 50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34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어머니와 언니에게도 전화를 걸어 성관계 사실과 임신중절수술을 한 사실을 알리면서 “직장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다른 여자친구 C(25)씨의 휴대전화로 C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뒤 “3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 2차례에 걸쳐 455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와 헤어진 뒤에도 C씨의 명의로 만들어 사용하던 이메일에 C씨의 나체사진을 보관하다가 C씨에게 들통나 강제로 삭제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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