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모 아파트 주민 482명이 1994년 8월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호남선 철도를 운행하는 열차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철도시설관련기관을 상대로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아파트의 야간등가소음도가 66dB(A)에 이르는 등 신청인들이 아파트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열차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열차운행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피해배상과 함께 야간소음도가 65dB(A) 미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신청인들이 입주할 당시에도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서 철도소음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배상액의 70%를 감액해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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