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지난 18일 기능8급 지방기계원(기계)과 지방보건원(임상병리, 방사선, 치과위생)각 1명과 기능10급 지방사무원(워드) 5명 등 9명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2일과 23일 양일간 지원서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응시자격 공통사항으로 ‘시험공고일 이전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자격을 취득한자’로 공공기관 근무 6개월 이상의 자격을 요구했으며,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구리시로 되어 있는자’로 자격을 제한함으로서 사실상 구리시에 거주하며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응시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제한조항에 따라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이번 특별임용시험에는 6명을 뽑는 기계원과 지방사무원직에 71명이 몰린 반면, 전문분야로 3명을 선발하는 지방보건직에는 7명이 응시하는데 그쳤다.
지방보건직에 대해 응시율이 저조한 원인이다. 모 네티즌은 “아무리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도껏 해야지. 임상병리사 뽑는데 공공기관 6개월 근무경력이 왜 필요하냐? 병원 6년 근무경력 있는 것보다 보건소 6개월 임시직 경력이 더 필요하냐?”고 구리시의 응시자격 제한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거주지 제한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근무경력 역시 타 지역에서는 1년 이상을 두는 곳도 많은데 오히려 구리시는 제한사항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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