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유출 ‘무한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7 17:1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병의원·공공기관·인터넷사업자등 대상 경찰청이 최근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병의원이나 공공기관, 인터넷사업자 등 개인정보 취급자의 불법유출에 대해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공공·금융·의료기관과 신용정보사업자 등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보유출을 비롯해 인터넷사업자와 통신사업자, 인터넷 해킹·피싱, 주민등록번호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를 폭넓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관서의 수사, 지능, 사이버수사팀을 총동원하고 업계 관련 첩보 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취급하는 민감한 개인건강정보의 유출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1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72만건을 유출,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에게 넘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약국 전산원(28)과 그 남편 김 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채권추심에 이용한 채권 추심회사 직원 박 모(41)씨 등 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김씨 등은 약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채권 추심회사에 넘긴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불법 조회한 기록에는 성명과 주민번호, 직장 코드와 사업장 기호 등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