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모 대학 전직 교수 김 모씨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직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에 비춰 선거에 대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교원 지위의 박탈이 공익에 비해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립대 교수로 재직하던 김씨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당연퇴직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이날 전직 교사 정 모씨가 같은 내용으로 낸 헌법소원에서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정씨는 17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당연퇴직처분이 내려지자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