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벌금 100만원이상 교수·교사 당연퇴직은 합헌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7 1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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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사·교수직에서 당연 퇴직하고 5년동안 임용을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모 대학 전직 교수 김 모씨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직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에 비춰 선거에 대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교원 지위의 박탈이 공익에 비해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립대 교수로 재직하던 김씨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당연퇴직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이날 전직 교사 정 모씨가 같은 내용으로 낸 헌법소원에서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정씨는 17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당연퇴직처분이 내려지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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