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개인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다 2007년 10월 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추후 공익사업에 편입될 것이라는 이유로 추가 임대료도 없이 2008년 1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했다.
토지소유주는 이에 대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2007년 10월 이후부터 2008년 1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장이 무상 사용한 민원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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