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거래 형태 수입대행업 식위법 처벌대상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4 1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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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인터넷 전자거래 형태의 수입대행업은 식품위생법상 식품등수입판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성언주 판사)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등수입판매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소정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입맛에 맞는 해외 쇼핑몰을 골라 고객의 이름으로 주문하고 또 고객들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는 전자거래 형태의 수입대행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수입대행업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등수입판매업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수입대행업을 식품등수입판매업에 포함된다고 보고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 법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최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9월~2007년 2월까지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식약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등수입판매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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