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성언주 판사)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등수입판매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소정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입맛에 맞는 해외 쇼핑몰을 골라 고객의 이름으로 주문하고 또 고객들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는 전자거래 형태의 수입대행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수입대행업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등수입판매업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수입대행업을 식품등수입판매업에 포함된다고 보고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 법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최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9월~2007년 2월까지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식약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등수입판매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