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직원을 공개 채용할 당시 응시생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시와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용된 N씨에 대한 경력사항과 관련 해당 기관에 정부 또는 자치단체 투자기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임용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는 것.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확인한 결과 N씨의 경력사항 중 한국노동 연구원과 산업기술연구원의 경우 정부 또는 자치단체 투자기관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N씨의 경력은 한국노동 연구원과 산업기술 연구원 등 2곳의 경력을 인정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임용 기준 3년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N씨의 자격 미달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설관리공단측은 법률자문 결과를 운운하며 임용취소 결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N씨의 임용취소에 대해 S법률사무소와 C법률사무소 2곳은 시설관리공단측이 직원을 채용할 당시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임용취소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률사무소는 이어 당사자인 N씨가 경력사항을 위조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임용취소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지만 현재로선 당사자가 경력을 위조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용 취소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취임한 안병택 이사장에 대해서는 감사와 법률검토를 통해 사안을 판단한 뒤 개인 또는 기관에 징계 수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측은 “시 자체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법률검토를 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직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의견이 제시된 만큼 조만간 해당 부서에서 감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문책성 징계수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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