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택지개발 ‘뻥튀기 감정평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4 1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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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정평가법인 수사 착수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의 토지보상감정평가를 대행해온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가격을 부풀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24일 자신에게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주변사람에게 1억원을 받아 가로채 달아났던 모 감정평가회사 직원 최모(41)씨를 붙잡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2005년 아는 감정평사들과 함께 광교신도시내 토지를 30억원에 매입한 뒤 고가의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으로 지난해 7월 58억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겨 달아났던 점에 주목, 감정평가과정에 비리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가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현 수원지방법원 앞 B빌딩의 보상 감정평가에도 개입했으며 최씨와 연관이 있는 특정감정평가법인이 당시 고가의 감정평가의견서를 냈던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퇴직공무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이들의 역할과 주요 택지개발지의 사업시행자인 토공, 주공 등의 관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주 M감정평가법인과 D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전체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상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말까지 수원시와 용인시 일원 1028만㎡에 3만1000가구의 주택과 행정타운을 명품 신도시 수준으로 조성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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