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개설·유통 1명 구속·49명 불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4 18: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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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약 4만편의 음란물을 유통시킨 이 모(50)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종업원 고 모(34)씨 등 3명과 이 사이트를 제공받은 성인 피시방과 전화방 업주 조 모(36)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27개월 동안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서울 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전국 270여개의 성인피시방과 전화방에 월 20만원씩을 받고 이를 제공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전자화폐 판권 미끼 850억 꿀꺽
투자금 명목 거둬… 회사대표등 일당 60명 검거
전자화폐 판권을 구입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850여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정 모(41)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 본사, 영업본부, 투자상담실 등을 차려놓고 전국에 24개 지사를 설립해 회사 구색을 갖춘 뒤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지난해 9월 중순께 서울 강남구의 영업본부를 찾은 김 모(60)씨는 정년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다기능 복합카드 사업 판권을 구입하면 고객이 카드를 이용하는 액수의 일정 부분을 돌려준다는 이들의 말에 현혹돼 5000만원을 투자했다. 정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2005년 11월29일부터 최근까지 1만37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855억여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이날 전자화폐 관련 회사 대표 정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부사장 김 모(48)씨와 지사장 등 60명을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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