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이씨가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각이 밤 9시였고 이씨가 피해자와 버스 옆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어 주변 승객들과 다소 격리돼 있었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뜻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찍으려다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다리가 촬영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후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옆에 앉아 있던 여고생 박 모양의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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