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온라인 사업자들 이용자 동의없이개인정보 제3자에 제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3 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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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은행·인터넷쇼핑몰등 60여곳 조사 발표 최근 옥션, LG텔레콤 등 기업들의 온라인 회원정보 유출이 잇따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30분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 동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자 동의 없이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개탄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은행, 보험, 신용카드, 증권, 항공사, 이동통신, 인터넷쇼핑몰 등 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사이트회원가입 절차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실태 조사를 통해 “대다수 온라인사업자들이 관련법을 위반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황도수 시민권익센터장(건국대 법대 교수)은 “대부분의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은근슬쩍 포함해 동의하도록 강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이용약관과 일괄동의 처리하거나 별도의 절차가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형식적 동의절차만을 두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거나 특정 온라인 사이트 가입시 계열사 또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에 강제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 및 위반실태에 대해 황민호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변호사)은 “정보통신망법 제24조2항(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등 정보통신망법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침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업체들은 회원가입시 선택사항이 돼야 할 ‘개인정보활용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제3사업자에게 넘겨 개인의 정보와 권익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인터넷쇼핑몰인 삼성몰을 제외하면 사업자의 99%가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했다”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할 수밖에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회원들에게 별도 동의를 구하고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실련 이대영 사무총장은 “기업들의 위반사례는 현행법을 어긴 범죄행위”라며 “앞으로 법률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에 입법청원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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