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600여만명 고객정보 유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3 17:29: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 ‘충격’… 전·현직 임직원 22명 입건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TM) 업체에 제공하도록 불법 지시한 통신회사 대표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회사차원에서 고객정보를 TM업체에 제공토록 한 하나로텔레콤 전 대표이사 박 모(47)씨 등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2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00여만명의 고객 개인정보 8530여만건을 전국 1000여곳의 TM업체에 제공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하나로텔레콤 측은 고객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은행의 신용카드 발급, 신상품 및 바이러스 상품을 판매하는 TM 업체 등에 제공해 전화영업에 사용하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지된 고객정보를 즉시 파기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통신사 상품으로 갈아탄 김 모씨 등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빼돌려 각종 상품을 구입하라는 스팸전화에 시달리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구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경찰의 조사 일정과 대상을 사전에 통신회사에 알려주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황을 잡고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S 받은 고객 정보로 신상품 안내전화를 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지시한데다 당국의 경고를 여러차례 무시해 형사처벌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