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 남양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일으킨 A 모 직원은 감봉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B 모 직원과 C 모 직원은 각각 감봉 1월을 의결했다.
한편, 지난 3월25일경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남양주시청 D 모 직원이 정직 3월 처분을 받아 근무를 않고 있으며, E 모 사무관은 감봉 1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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