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마친 수입제품 교환가치 동종제품 국내거래가로 봐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3 1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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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수입통관을 마친 제품의 교환가치는 동종 제품의 국내 거래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넥스필에스떼가 통관을 마친 수입제품은 국내 거래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한다며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통관을 마친 제품의 교환가치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같은 제품의 시가로 봐야한다”며 “DVD 플레이어의 적정가격을 당시 거래가 9만5000원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넥스필에스떼의 DVD 플레이어를 보관 중 훼손되자 물품의 수입가격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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