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방조 보수단체간부 집유 2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3 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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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3일 폭력 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집회참가자들이 청와대로 진출하면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고도 참가자들을 선동했다”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공안정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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