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명건설업체인 S건설과 서울 소재의 K, H 건설 등은 지난 2006년 토지공사로부터 동화중학교 건설에 관한 계약을 맺고 사업을 벌였다.
건설업체들은 동화중학교의 진입로 일부의 토지가 사실상 쓸모없게 되자 건설업체는 토지공사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에게 1억9300만원을 받고 매매했다. 그리고 이를 중계한 부동산 업자는 지난 2006년 7월 중개수수료 2000만원을 챙기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S건설의 관계자는 “전매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땅은 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만 그 토지를 팔은 것이 아니고 다른 4개 업체도 같이 했다”고 말하며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변명 했다.
또한,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봉담읍에 있는 K부동산 사무소가 전체매각대금의 11%에 해당하는 중계수수료를 챙긴것은 이면게약의 의혹까지 사고있다.
/기동취재부=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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