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청, 불법 옥외광고 단속 표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2 18: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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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지역내 일급자동차 정비업소가 정비공장내에 불법으로 대형간판을 올려 수원시 관할 구청이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수원 삼성전관 100m앞 503-3 번지에 자리한 T자동차 공업사는 지난 2004년 1층 공장(920m), 창고(88m)를 자동차 관련 시설로 사용해 오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T업체는 공장건물의 원안설계 변경 없이 건물의 끝에서 끝까지 초대형 옥외광고간판을 설치해 물의를 빚은 것이다.

또한, 건물 내의 화장실 면적도 12m에 불과한데 오수정화조 용량은 100인용으로 돼 있는 등 시설물 전체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도면에도 없는 화장실과 연결된 세면 시설은 확인결과 시멘트블록조라고 기록돼 있으나 사실은 판넬구조의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관활 구청은 “T 공업사와 관련된 5개의 옥외간판은 신고조차 안된 시설이므로 긴급히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며 나머지 시설물들도 불법의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T공업사는 경기도가 지정한 정기, 환경정밀검사업체라고 되어 있으며, 동부화재우수입고업체라고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고 차량들이 이곳으로 몰리면서 불법적인 시설확충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할 당국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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