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포시(시장 노재영)에 따르면 당정동564-5 등 2필지 1859㎡ 양지바른 부지에 22억원(국비 1억850만원, 도비 4억975만원, 시비 16억8175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건축면적 1323㎡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154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로 지난 11일 착공 오는 11월6일 준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립어린이 집 부지는 당정동의 대표적인 대로변인 데다 아름들이 나무가 자생하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을 시가 지난해 2월20일 군포시장 명의로 개발 행위제한 공고를 내 신축 등을 할수 없도록 제한했다.
시는 또 공고를 할 때 단 “공익사업을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란 조항을 삽입해 놓고 같은 해 8월1일 이 모씨로부터 시가 부지를 매입해 현재 어린이 집을 건축하게 된 것으로 주민들은 공공시설은 되고 일반인은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이곳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도시 미관을 고려해 시민의 대표적인 대규모 공공시설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어린이 집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반인 신축 건물은 이축 주택건물 외에 제한된 지역이어서 공공시설물만 건축이 허용되고 있어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고 시는 다시 공익건물은 제와한다는 조항을 넣어 땅 장사를 하는 듯한 예감이 들어 좋지 않은 행정으로 보여진다”며 “공공 건물만이 허용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또 주민인 배 모(50·군포시 당정동)씨는 “시민이 나무 하나를 베어 내는데도 절차가 까다로운데 직경 60cm 이상 되는 아름드리 15그루를 베어내고 공원녹지과에서 협의 사항으로 간단하게 처리했다”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주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모든 허가 절차를 밟아 정확하게 처리했다”며 “시가지에 잡목이 있는 것 보다 직장인 등이 편리한 어린집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착공했다”고 말했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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