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서 오락기 불법 설치 영업 전곡읍 기승… 경찰은 ‘나몰라라’ 단속 안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1 1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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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관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다방에서 불법 오락기를 설치하고 오는 손님을 상대로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할 경찰에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 연천군 관내에 등록된 다방은 총 108개 업소이며 그중 전곡읍에 소재한 다방이 50개 업소로 연천군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90% 이상의 업소가 불법 사행성오락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경찰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단순하게 오락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한번 자리에 않으면 1인당 3~4만원은 보통이며 심지어는 10만원 이상 잃는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전곡읍에 거주하는 박 모(42)씨는 다방에서 차한잔 마시던 중 한번 해본 것이 지금은 거의 중독이 되다시피해 지금도 거의 매일 하다시피한다며, 그로 인해 가정불화도 잦았다고 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오락기중에는 100원짜리 동전과 1000원 짜리와 1만원짜리 지페가 동시에 투입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여자가 옷을 하나씩 벗어 나체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동전이 쏟아지는 기계와 코인이 나오는 기계가 있으며그 코인은 게임이 끝난후 현찰로 바꾸도록 되어있다 현행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에는 업소내에서는 도박이나 기타 사행행위 및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를 지키는 업소는 전무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인 다방 영업시설 내부에 손님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게임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 로 분류를 받은 것으로 베팅기능 또는 경품제공기능을 포함하지 안는 게임물에 한하여 1업소당 2대까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는 단 한대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베팅기능이 60배가 되는 것도있어 시급한 단속을 필요로 하고 있다.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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