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실시해왔던 학원비 지도·점검을 매달 실시해 보고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관할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원비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하며, 매월 25일에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시교육청이 앞으로 교과부에 보고할 내용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적발 및 조치 실적, 학원의 수강료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실적 등이다.
또 각 학원들을 상대로 학원비 안정화 정책을 얼마나 홍보했는지, 수강료 표시제가 얼마나 이행되는지 등도 포함돼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그동안 분기당 1차례 지역교육청의 학원 지도·점검 실태를 확인해 왔지만, 매달 학원 이행·점검 실태를 점검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보고를 받은 뒤 장기적으로 실적이 미미한 곳에 주의를 주는 등의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진석 평생학습과장은 “학원비가 물가관리 품목으로 정해져 더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분기별로 실시됐지만 시교육청에 매월 실적보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학원 등록신고나 관리는 모두 교육청에 권한이 있다”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상승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대입학원비(종합)는 전달보다 5.2% 상승했고, 고입학원비(종합)와 보습학원비도 각각 2.4%, 2.2% 올랐다.
지난해 동월대비로도 보습학원비가 7.3% 상승한 것을 비롯해 대입학원비(종합)는 6.9%, 고입학원비(종합)는 5.1%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에 불공정거래행위와 가격담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등을 통해 지도할 것”이라며 “가격담합 행위 등이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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