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아닌 이메일 통한 해고 무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1 1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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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위 심판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행정판정이 나왔다.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A사에서 4개월간 영업직으로 근무한 이 모씨는 지난해 12월28일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받은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서울노동위는 최근 심판위원회를 열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피기 전에 A사가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해고절차위반에 따른 부당해고로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노동위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통지를 했을 때에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두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해고통지를 할 경우 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위반으로 인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서울노동위 관계자는 “아직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일부 영세사업체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구두나 이메일 등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위원회에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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