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징역 12년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0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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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채 모(70)씨에게 징역 12년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의 심리로 열린 채씨의 결심공판에서 “채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숭례문에 불을 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에 방화를 저지르고도 ‘다시 복원하면 된다’, ‘대통령 탓이다’이라고 말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토지보상 문제로 창경궁에 불을 질렀을 때처럼 숭례문에도 불을 질렀고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채씨는 최후 변론에서 “숭례문 화재에 대해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면서도 “창경궁 방화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채씨의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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