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정신있나 없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7 1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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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자 인적사항등 담긴 ‘근무일지’ 유출 경찰이 112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신고내용 등이 담긴 근무일지를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 이 모(53) 구월지구대장은 지난해 12월 A병원 노조 대의원 등에게 3쪽 분량의 그해 10월9일자 근무일지를 복사해 전달했다.

A병원 노조위원장 김 모(34·여)씨는 당시 “A병원 측과 가까운 대의원들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를 감금했다”라고 112에 신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A병원 관계자 등은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고내용이 담긴 근무일지를 경찰로 부터 전달받아 지난해 12월14일 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들에게 건낸 근무일지에는 김 위원장의 112신고 접수상황 외에도 당시 근무자의 인적사항과 112순찰차의 시간대별 근무상황, 112신고 접수 뒤 도착시간, 사고내용, 처리결과 등 경찰 내부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다.

아울러 이날 112에 신고된 6건의 신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도 적혀 있어 경찰 내부의 중요 문서가 너무 쉽게 유출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1월 해당지구대장을 계고 처분하고 타 지구대로 전보시켰다. 하지만 계고처분은 경고하는 뜻으로 내리는 비법정 징계로 실질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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