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기에 소화력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7 1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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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현장체험 실습교육서 결함 드러나 소방방제청이 지난 6월부터 개정 , 산하각 소방서를 통해 남녀노소 를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수있으며, 효율성과 간편성등을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오고 있는 투척용 소화기가 소화력이없어 업체특혜시비 등 각종 의혹과함께 탁상행정의 표본이란 비난이 일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5~16일 경기도 성남시 관내 성남소방서와 분당소방서 등 2개 소방서가 각각 지역내 노유자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투척용소화기 사용방법 및 체험실습 소집교육’을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성남서(약 200여명)와 분당서(판교 119안전센터 17명)가 각서별로 소집된 실습장에서 점화 후 던진 10여개의 투척용소화기가 하나같이 기능을 상실 소화력(消火力)을 보이지 않아 실습에 참여한 시설담당자는 물론 소방관계자들 마저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실습에 참여한 모 시설관계자는 “한마디로 코미디”라면서 “도대체 불도 꺼지지 않는 소화기가 어떻게 소방검정공사의 테스트를 통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노유자시설의 현실을 외면하고 서둘러 법제화해 이처럼 골탕을 먹이는 소방방재청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지금 보니까 차라리 물 한바가지가 투척용소화기보다 더 효과적 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원과 검찰은 시중에 떠도는 각종의혹을 좌시하지 말고 철저히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소방서 최종환서장은 현장체험 실습교육 실패원인과 관련해 “투척용 소화기가 A급(잔여물이 남는)화재용인데 B급(유류)에 속하는 휘발유를 뿌려서 소화가 안됐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소방직원들의 실수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66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5조(소화능력시험 및 능력단위) 2항2호에 의하면 ‘제1모형의 연소대는 3리터, 제2모형의 연소대는 1.5리터의 휘발유를 넣어 불을 붙인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조 제3호에 의하면 ‘소화는 불을 붙인 다음 3분 후에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날 현장체험 실습교육의 실패원인은 소방직원이 채택한 소화방식의 하자가 아니라 소화기용액의 결함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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