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표 협박해 금품 갈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7 19: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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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폭력배두목 기소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권오성)는 17일 기업체 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해 1000만원을 빼앗은 경기 수원 남문파 두목 정 모(46)씨를 흉기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 2월 기업체 대표 A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A씨를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또 정씨는 “3000만원을 요구했음에도 1000만원만 준다”는 이유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상당한 자산가임을 알고 동향 출신이라며 접근한 후 트집을 잡아 금품을 갈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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