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서관 424호 법정에서 열린 김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들을 통해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등 교묘하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BBK 직원들이 김씨의 지시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득 또한 모두 김씨에게 돌아갔다며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MAF 펀드에서 운용하던 자금을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유입한 후 그 돈으로 BBK 투자자문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1년 5월22일께부터 같은해 10월 초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59억5000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같은해 7월부터 10월 중순 사이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회사자금 319억1000여만원을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0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11월 말까지 38개 증권계좌를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식을 사고파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했고, 허위 사실을 공시했으며, 주식변동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2001년 5월8일 공시한 ‘외국 법인 유상증자 참여’ 사실 공시는 유상증자 자금 사용목적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LKe뱅크 회장이며 횡령액 또한 이 회장에게 돌아갔다”는 김씨와 김씨 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BBK 실소유주 문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절도 후 훔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해서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문적인 방법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향후 유사 범행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조성한 재산으로 미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죽은 동생의 여권으로 수차례 입출국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김씨의 태도는 일반인들의 상식을 훨씬 넘어선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계좌추적 및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이미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자신의 부정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급급할 뿐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변제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며 “이때문에 상당한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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