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밀렵꾼 43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7 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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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총기에 망원렌즈·소음기 달아 무허가 총기에 망원렌즈와 소음기를 부착하고 노루, 말똥가리 등 천연기념물에게 총을 겨눈 밀렵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7일 국내에서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소총 등으로 야생동물을 밀렵한 김 모씨와 이 모씨 등 43명을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초순께 충남 당진군의 자택에서 쇠톱, 용접기 등을 이용해 일반 엽총보다 3~4배 뛰어난 성능으로 총기를 개조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2월 초순께에는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야산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소총을 구입한 뒤 노루 등 야생동물을 밀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역시 지난달 1일 오후 4시께 서울 중구의 한 노상에서 고성능 망원렌즈와 소음기가 부착된 소총을 구입해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총기에 부착된 망원렌즈는 200m 밖 목표물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는데다 소음기를 이용할 경우 격발시 소음이 70db에 불과해 저격이나 테러 등 인명살상에도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구입이 가능한 엽탄, 납탄과는 달리 실탄은 판매와 소지가 전면 금지돼 있다”며 “은밀히 거래되는 만큼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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